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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는 지키는 사람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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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7호 발행인 안종호 발간일 1997-02-04 신문면수 3면 카테고리 서동석 칼럼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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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4-06 17:20 조회 4,7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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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는 지키는 사람에게만

최근 재미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가 망했을 경우 그 회사의 재 처리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노동 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96년 12월5일 내련진 대법원 판결은 이 ‘우선적’이라는 단서에 새로운 해석을 하였다.

간단히 사건의 내용을 간추리면, 제일세라믹의 직원이었던 권기종씨 등 64명은 지난 93년 회사가 부도 난뒤 경매에 부쳐졌는데 1년 후인 경매종료일까지 임금에 해당 하는 채권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뒤늦게 돈을 받지 못하자 회사의 부동산 처리를 대행한 성업공사를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 심에서는 직원들의 요구가 근로기 준법에 따라 정당한 것이라 성업 공사 측은 회사 처분대금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상급심인 대법원의 판결은 전혀 달랐다.

“경매종료전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원고들이 새삼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청구권을 들어 경락대금 중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돌려줄 것을 요구한것은 부당하다”며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말하자면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가 없다가 일정한 시일이 지난 후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주장이다. 

‘권리 위에 낮잠 자는 사람에게는 권리가 없다’는 격언을 적용한 셈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을지라  그 권리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 권리자의 자격은 보장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이것이 최근 법조계의 추세라고 한다.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자격과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자격과 권리가 있다고 하여 누구나 다 성불 하는 것은 아니다. 삼법인과 사성제 등 세계의 진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생활 속에  여법하게 실천하여 우리가 사  중생계를 참으로 평등과 자유가 확고하게 지켜지는 사회로  아가게끔 노력하는 것이 의무이자 권리이며 이때 부처가 될 자격은 서서히 또 어느 때는 단박 한 순간에 나타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지금 주어진 일생 동안 우리가 최선의 노력으로 중생이 모두 성불하는 길을 닦아가도록 실천하여야 성불의 가닥을 잡을 수 있다. 나혼자 바득 거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나와 남 그리  사회의 나쁜 요소들이 제거되 도록 노력하여야 성불의 길이 열린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기약이 없다. 

또한 누가 그것을 대행해 줄 수도 없다. 오직 자신의 철저한 자각과 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으로써만이 발현되는 것이다. 

불성을 구현하는데 있어 ‘무임 승차’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더러 불자들 가운데 사회적 문제에 종단이나 불교인들이 나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종교와 정치는 구분 되어야 한다는 관념으로 사회문제 는 그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하여햐 한다고 단정 짓는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성불의 조건이랄수 있는 실천성에 대한 외면에서 비롯되는 사고다. 중생이 두루 평등 하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사회 민주화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사회의 민주화는 다른 사람의 몫이라 고 애써 회피하는 그 구실로 ‘종교 와 정치’는 별개의 것이라고 항변 한다면 글쎄 그것은 ‘무임승차’아 닐까. 

다른 사람들은 사회의 정토 를 위해 땀과 피와 눈물을 아끼지 않고 혹독한 시련에 대해 저항 하고 있을 때 나는 나의 권리를 잠재우고 태연하게 구경꾼이 되고 있다면 그러는 사이에 금생의 일대사 인연 또한 잠재우고 있는 것 이다.

대법원에서의 판결을 잘 음미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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