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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정사 연명의료 | 「연명의료결정법」의 현황 및 용어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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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동화교무 작성일18-08-07 14:49 조회1,9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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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정사 연명 의료8

 

연명의료결정법의 현황 및 용어

 

- 법상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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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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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요건을 갖춘 기관은

첫째, 지역보건법의거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

둘째, 의료기관,

셋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거 설립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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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전에 등록기관으로부터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사항(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호스피스의 이용 의향의 여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작성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필요하며, 작성자가 법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열람허용여부, 등록기관 및 상담자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한 후에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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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하고자 할 경우 즉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효력 상실요건을 보면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각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에는 다시 작성된

시점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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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서식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요건등을 규정하여 엄격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설립하여 등록기관을 지도 감독하게 하고, 등록된 사전의료의향서가 변

, 등록 철회 된 경우에도 그 결과를 통보하게 하고 있다. 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대리 작성, 부적절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작성, 작성자의 자율성을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 등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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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며,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본인의 의사를 작성하여 등록기관을 찾아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등록해 두면 법적으로 효력을 볼 수 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미리 준비 해 두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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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스스로 맞이하는 죽음으로 하루하루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