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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직 승직자 정년 70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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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52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20-11-01 신문면수 1면 카테고리 종단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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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명 박재원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기자 필자정보 - 리라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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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0-11-05 09:12 조회 2,0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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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직 승직자 정년 70세까지
제153회 정기 종의회서 의결 복지재단 새 이사에 승원 정사

통리원장 등 공권직 승직자의 정년이 70세까지 연장하는 승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종의회(종의회의장: 우인 정사)는 지난 10월 13일 의장 우인정사를 비롯해 종의원 총 16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리원에서 제153회 정기 종의회를 열고 통리원장과 종의회의장, 사감원장과 통리원 각 부장 등 공권직 승직자의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승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승직법 제102조 7항 공권직 승직자의 정년에 따르면 ‘통리원장직은 68세로, 각 부장직은 65세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의결로 ‘통리원장, 종의회의장, 사감원장과 각 부장은 현직 스승에 한하며 70세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개정됐다. 

또 종의회는 공석인 사회복지재단 이사에 현 교정부장 승원정사(벽룡사 주교)를 선임하고, 총기 50년 4월까지 잔여 임기를 맡겼다. 아울러 총기 49년 추경예산과 50년 예산 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종의회에 앞서 원정기념관에서 종령 법공 대종사를 비롯해 이날 회의에 원의회, 재단이사회 임원 및 종회의원과 서울경인교구 스승 등이 참석하여 선대 열반 스승 합동 추선불사를 봉행했다.<관련기사 2면>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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