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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사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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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37호 발행인 혜암 발간일 2002-09-01 신문면수 7면 카테고리 -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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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4-27 07:17 조회 1,6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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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사태 일단락
철마선원 자진철거, 민사 행정소송취하 14일 5개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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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와 정부, 건설회사가 14일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를 12월 말까지 중단키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2002년 12월 31일 까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4공구에 대한 공사 보류▲8월말까지 철마선원 자진 철거 ▲불교계, 건설회사, 환경단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노선조사위원회’ 8월말까지 구성, 12월31일까지 합의 도출 ▲합의 결렬시 노선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수렴, 정부가 최종결정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과 관련 각 민사,행정소송 취하 등이다.

이로써 북한산 관통 도로를 둘러싸고 벌어 졌던 불교계와 시공사의 9개월에 걸친 대립은 국민 여론수렴과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불교계와 정부 건설회사가 지혜를 짜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불교계 및 환경단체는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에 대해 북한산 일대 19개 사찰의 자연과 수행환경지키기에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우회도로 설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건설회사와 건교부는 여  가지 이유를 들어 강행하는 과정에서 폭력배의 등장 및 민사행정소송으로 이어져 사태의 심각성을 더 가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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