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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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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44호 발행인 법공 발간일 2003-05-01 신문면수 2면 카테고리 -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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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명 - 필자법명 법경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법장원 연구원 리라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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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5-03 19:58 조회 1,4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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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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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장원의 설립목적은「종령의 직무 중 사법 및 전법에 관한 연구 및 그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법통의 존엄성과 종법의 창달 및 수호를 통하여 종지를 빛내고 종단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저 함」에 있다.

설립목적에서 법장원의 기능과 역할을 알 수 있다. 사법 및 전법에 관한 연구는 곧 종단의 교상과 사상에 대한 연구를 의미한다. 그런만큼 법장 의 역할은 아주 막중하다. 종단발 전의 이론적 근거를 뒷받침함은 물 론이요 대안을 제시하는 핵심기관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밀교의 교리연구는 말할 것도 없고 종조연구와 종학의 이론적체계 등은 바로 종단의 교상과 사상의 정립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법장원의 모든 연구활동은 종단의 교리와 수행체 계의 바탕을 튼튼히 하는 자양 분이라 할 수 있다.

사법 및 전법에 관한 일체의 업무, 교의의 연구 및 개발, 법요의식의 연구 . 조정 . 개정 및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업무, 역경 및 교전,기타 간행물 발간에 관한 연구 및 업무, 전법, 관정, 수계에 관한 연구 등 법장원의 관장업무는 수없이 많다.

문제는 이러한 업무들을 어떻게 순조롭게 잘 진행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아무리 할 일이 많고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손 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내지 못한 다면 유명무실한 기관일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조그마한 연구 성과를 통해 종단 발전의 시금석 역할을 다하게 된다면 법장원의 가치과 그 효과는 무한한 것이다. 

법장원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 한 만큼 종단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더 따뜻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장의 성과유무에 따라 일언일타하는 근시안적 자세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법장원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전문연구기관임을 깊이 인식하 였으면 한다. 업무특성상 단시일 내에 결과를 나타낼 수 없다는 점을 재삼 인식 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연구란 것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역할과 기능, 결과와 성과에 대해 조급하고 성급한 기대와 평가는 자제하였으면 하는 생각이다. 또한 연구의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도 자유로워야 한다. 종단 입장에서 꼭해야 할 연구는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종단과 상관없는 것 이라하여 연구범위에서 아예 배제시킨다면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학문적 편협성을 드러내고 말 것이다.

연구범위는 폭넓고 다양해야 하며,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비난과 질타, 반대를 위한 반대이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연구는 어디까지나 연구라는 점을 깊이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당연히 건전 하고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법장원에서 해야할 일은 너무나 많다.

그러나 일이 많다고 하여 바쁘게 서둘러 일을 그르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오히려 더디더라도 차근차근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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